회비, 기부

目次

1. 회비 납부
및 기부의 부탁

Payment of membership
본 협회는 1957년 설립 이래 아시아를 시작으로 각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유학생이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당성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의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. 현재,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, 올봄 유학을 예정하고 있던 수 많은 유학생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유학생의 수용과 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본 협회의 사업에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때문에 더더욱 지금까지 쌓아온 유학생 지원, 인재 육성 활동의 본의를 더욱 확고히 하며, 협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 본 협회의 여러 활동들은 여러분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
사회 상황이 지극히 어려울 시점에 송구스럽지만, 회비의 납부 및 기부에 대해 배전의 협력을 받고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
공익 재단 법인 아시아 학생 문화 협회 이사장 시라이시 가츠미

2. 회비, 기부

The Asia-no Tomo payment

회원 종류와 회비

종 류 요 건 금 액
정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금액을 내는 자 1단위/10,000엔
찬조 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조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는 자 1단위/50,000엔
특별 회원 본 법인의 사업을 후원하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는 자 또는 단체 1단위/100,000엔

기부

종 류 요 건 금 액
기부 ・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결제 시스템상 1,000엔 이상부터 부탁드립니다.
・ 기부금 용도에 따른 지정이 있을 때는 그 취지를 알려주십시오.
1000엔 이상

①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송금

신용카드 송금
※ VISA, Master (JCB, American Express, DINERS)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②무통장 입금을 통한 송금

아래에 있는 은행 중 한곳으로 송금하여 주십시오.

은행명 미즈호 은행(0001) 혼고 지점(075)
예금종류 보통예금
계좌번호 계좌번호 506934
예금주 공익 재단 법인 아시아 학생 문화 회관
주소 도쿄도 분쿄구 혼고마고메 2-12-13
전화번호 03-3946-4121

③우편에 의한 송금

우체국에서 우편 대체 표로 결제해 주십시오.
성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‘납부 통지표’를 보내드리겠습니다.

우편대체번호 00150-0-56754
가입자 명 재단 법인 아시아 학생 문화 회관

3. 당 협회의 회비, 기부금에 대한 면제 조치

Tax exemption 당 협회는 내각 총리대신으로부터 ‘공익 재단 법인’의 인정을 받았으며, 당 협회의 기부금은 ‘특정 공익 증진 법인’으로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적용되어 다음의 공제가 인정됩니다.

【담당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할 때는 당 협회가 발행하는 영수증과 함께 ‘세액 공제에 관한 증명서’ (사진)의 첨부가 필요합니다. 연말 정산 등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. 주의 바랍니다. 】

①개인의 경우 소득세

‘소득공제’ 또는 ‘세액공제’ 중,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소득공제
[ 총소득 금액- (소득공제 대상 기부금(※1)- 2,000엔 ] ×세율=소득세액
(※1)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: 총소득의 40%가 상한
그 외의 ‘특정 공익 증진 법인’의 기부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

○세액공제
소득 세액- [ (세액공제 대상 기부금(※2)- 2,000엔) ×40%= 공제 대상 금액 (※3) ]
(※2)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: 총소득의 40%가 상한
(※3) 세액공제 대상 금액 : 소득세액의 35%가 상한
그 외의 ‘소득세의 세액 공제 적용 법인’의 기부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

○상속세
유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의 신고 기한에 당 협회에 기부하시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.

②법인의 경우

공익 재단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, 일정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일반의 기부금과는 별도로 손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.
또 법인 지방세는 법인세의 납부금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감면에 따른 지방세도 감액됩니다.

4. 신규 회원의 가입 신청

New member

본 협회의 회원 제도에 대해

본 협회는 순수 민간 운영의 공익 법인으로서, 1957년 설립이래 지속해서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의 지원 및 교육, 문화 교류의 각종 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. 본 협회의 여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회비, 기부금, 보조금 등이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.
일본의 유학생 수용, 교류 활동의 확충에 일익을 담당의 중요성을 이해해주시고 본 협회에 더욱 큰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회원 종류

종 류 요 건 금 액
정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금액을 내는 자 1단위/10,000엔
찬조 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조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는 자 1단위/50,000엔
특별 회원 본 법인의 사업을 후원하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는 자 또는 단체 1단위/100,000엔
아시아의 벗' 구독 회원 아시아의 벗' 구독료 연 4회 발행 2,200엔/년
•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회비는 가입일로부터 1년분으로 회원에게는 ‘아시아의 벗’이 무료 배송됩니다
• ‘아시아의 벗’만 구독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연간 2,200엔에 보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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